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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서 송달 관련 질문

부상으로 입원·수술과 재활을 받으면서 퇴사하게 되어 변제금 미납이 이어졌고 개인회생 폐지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출근할 회사가 있지만, 현재 미납금을 한꺼번에 전부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1. 회생위원실에 분납 사정을 설명하면 폐지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2. 재신청도 생각하고 있지만 새 직장의 급여가 더 높아 기존 변제계획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4. 폐지결정서를 받은 뒤 대응할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우선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즉시항고를 신청하면 될까요? 입원·수술·재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완납하지 않고 즉시항고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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