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련. 질문요
전 실업급여 받다가 끝나서 직장 알아보는중이에요 지난 5월까지 3년간 사업자로 되어있고요. 사업은 신랑이 하고요. 전 다른직장다니면서 이중납세자였어요. 그러다 5월에 페업하고 신랑이름으로 사업시작했고요. 마침 다니던 회사도 도산해서 전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신랑일 도와주었어요 제가 3년넘게 사업자로 인한 체무에요. 그럼 통장내역을 3년정도 제출해야할까요. 직장들어가면 세금포함 260정도 되고 신랑 소득은 600정도 되는것같은데영향이 많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통장내역은 기본 1년입니다. 채무의 규모, 사용시기에 따라서 그 이상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