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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 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는데, 연체되지않은 차량담보대출건이 있습니다. 별제권으로 신청 후 차량을 유지하고싶은데 해당 채권도 채권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협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채증명서 및 개인회생에 대한 언급 없이 그대로 갚아 나가면 되나요..? 추가로 별제권 등록이 필요할 경우 투더코어 입력 방법 공유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추가로 자동차세도 회생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해당 세금은 어떠한 서류를 받야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투더코어에는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면 현재 타고있는 자동차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별제권 신청과 차량유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유지를 원하시면 채권자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차량유지를 위해서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위텍스에서 전국지방세고지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전국체납 및 결손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구청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차량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