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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와 접수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출한 뒤 문의드립니다. 1. 이제 30일 안에 답변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제출 단계에서 전자서명 단계가 보이지 않았는데 전자서명이 없는 것이 맞나요? 3. 접수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4.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형식만 갖추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그냥 기다리시다 상대방이 먼저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 보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자서명은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진행내역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3. 접수증명은 필요없습니다. 4. 답변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의신청서를 낸 경우에는 굳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