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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제계획안- 소득변경으로 인한 재발송용 문의드립니다.

소득변경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안을 엑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제예정액표의 청산가치는 변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재산목록의 청산가치를 쓰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경안 제출시 기준의 청산가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