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청산가치 반영 협의 및 변제계획안 작성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장외주식 청산가치 관련 및 변제계획안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모든 계좌잔고 청산가치 반영 부분인데. 증권 관련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7년전 장외주식 투자한 종목이 거의 망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증권거래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거의 1년전 주당 56원에 거래되었고 지금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계좌 잔고증명서에는 주식 액면가로 500원으로 계산되어 잔액이 많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종목 장외주식 2만주 보유 실거래가 : 56원*20000 = 1,120,000 증권계자 잔고증명서 500원*20000=10,000,000 이런경우 무조건 청산가치에 10,000,000원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생위원님께 따로 통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청산가치를 실거래가 1,120,000에 반영해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청산가치가 2000만원이 잡혔을때 월소득 243만원 부양가족 2인기준 207만원 = 243-207= 36만원 36만원 *36개월은 =1296만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하니 변제계획을 수정해야하는데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위해 부양가족 2인기준을 1.5로변경하면 월 변제금 77만원정도 되는것 같아요 77만원 *36개월 = 2772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청산가치 변제계획안을 짜야하는걸까요? 최대한 2000만원 가까이 변제하고 싶은데 부양가족을 일부로 1.5로 낮추면 월 변제금이 너무 올라가서요. 부양가족 적용에 따라 변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산가치 2000만원 이상 변제를 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무조건 낮추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하는지 다른방법으로 56만원 정도 변제 계획안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변제 계획안에 56만원*36개월 정도의 작성이 되면 56만원 *36개월 =2016만원으로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가 가능 한것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통화로 안되면 서면으로도 제출하세요. 2. 투더코어에 청산가치를 입력하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자동으로 변제계획안을 생성합니다. 투더코어가 생성한 변제계획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