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려요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이직 등 신고의무] 가.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가결정이후 월 평균소득 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변동내 역도 함께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에서 20% 이상 소득이 중가한 경우,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가 나왔는데 그럼 직장 변동 있거나 급여가 올랐을때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변동이 없으면 따로 변제금 납부만 하면 되는걸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동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