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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12일째 저축은행에서등기가왔어요

프리진행예정이라 변호사님말대로 용기얻고 채권자들한테 신용회복신청할꺼라 오픈했어요. 오픈은 어제 오늘 했고. 오늘 우체국에서 등기발송이 된것같은데 저한테 어디서든 등기발송된단 연락은 없었어요. 그냥 받아도되는건지.. 일단 집에 아무도없어 받진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ㅅㅅ카드사에서는 프리신청예정이라도 법적조치어쩌고하길래 알겠다했는데. 여러군데 글을봤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2주만에 된 분도 계시더라구요. 가압류되면 프리신청후 풀리나요? 아님 어떤분은 연락잘되고 프리예정오픈 다 했는데 가압류되면 금감원신고하면 된다는 분도계시더라구요. 또 갑자기 겁이덜컥.. 여기저기 글을봐도 볼때뿐이고 머리속이 백지장이되요. 급여압류등기는 아니겠죠?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채권사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실(신청할 예정이 아님)을 통지받은 이후부터는 채권추심의뢰, 가압류 신청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청 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2. 가압류가 이미 신청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만으로는 해제가 안되고, 합의서 체결이 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해제 비용을 채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는 잘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3. 예금이나 급여 가압류는 거의 하지 않으며,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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