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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별제권문의

부채증명원에 공공임대보증금담보대출이 기재되어 있고, 담보내용은 기타채권-임대보증금, 유효담보가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별제권 처리될까요? 채권양도계약서나 통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채증명서를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발급받았는데 회생 신청은 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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