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채권자주소 보정명령에 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시결정이 되어도 여전히 문의드릴 게 많네요... 1. 개시결정문이 개인채권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채권자가 회사원이라 집에서 수령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반차까지 내어서 우체국에 찾아갔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결국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채권자주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주민등록 초본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송달불능이 되면 종결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으로 보내면 채권자가 수령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보정서에 사정 얘기를 하고 채권자 주소를 회사로 변경해도 될까요? [추가 질문 1] 판사님이 주민초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회사주소 제출과는 별 상관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냥 회사주소를 기재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예 관계 없습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