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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보정권고중 개인 채권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정권고중 [개인 채권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인에게 3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요. 채권자 목록에 올렸는데, 보정권고에서 자세히 여러 서류를 통해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인을 채권목록에서 삭제했을 때, 갚아야하는 변제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00만원 정도의 지인에게 빌린 채무라면, 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자료를 소명해서라도 넣는 것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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