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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작성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님! 현 거주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에 대해 확실히 몰라서 여쭙니다. 저는 임차인이고요. 1. 임차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아래 그림에서 '특정인공개'가 아닌 '미공개'로 해서 발급 받아도 되나요? 2. 임대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다면, '특정인공개'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받아도 되는 것이고,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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