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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해지

신용회복 이번달이 마지막 변제 완납해서 압류통장 해제 하려합니다 대법원에 나의사건을보니 타채 와 차전 가소 뜨네요 어떤결정문으로 찿아야하나요? 또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각 은행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이 완료된 후에 압류통장을 해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단, 압류채권자가 워크아웃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타채” 사건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 타채 사건 결정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압류해제신청은 은행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채 사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채권자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안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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