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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부업체 내용증명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내고 있으며 현재 약 0.5회분 미납했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인가 후 미납을 이유로 이런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오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이후에는 미납이 있어도 채권자가 별도로 변제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하기때문에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채권이 매각되면 채권양도통지가 계속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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