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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예정

사업장을 옮겨 공사하던 중 자금난으로 휴업하고 최근 근로자로 취업했습니다. 세후 급여는 약 190만 원, 임대소득은 월 40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부모님은 재산과 소득이 없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6억 4,0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은 약 2억 2,600만 원과 3억 2,700만 원입니다. 상가 분양가는 약 4억 8,000만 원이며 구입용 담보대출이 약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무담보 금융채무는 약 1억 원이고 최근 1년 대출 약 5억 원은 가게 보증금·공사에 사용했습니다. 체납 세금은 없습니다. 모든 대출이 6개월을 넘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며,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별도로 신청하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1. 거주 아파트 경매를 막으려면 새출발기금만 신청해야 하나요, 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병행해야 하나요?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해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새출발기금·개인회생·워크아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상가 구입용 담보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4. 다른 채무는 연체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을 내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이 제도적으로는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2. 3. 상가구입용 담보대출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세요. 4. 채무자가 장기연체자가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연체가 없더라도 임의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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