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제 명의로 배달업 소득을 얻은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배달 일을 하게 했고 통장·체크카드·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 6개월간 제 명의로 약 2,200만 원 소득이 발생했으며 친척이 현금카드로 인출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법원이 이 소득을 알게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나요? 배달지역과 제 거주지가 다르고 제가 번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소득은 청산가치가 아니고,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못하면 청산가치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해 보세요. 본인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