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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청산가치 및 대출성격이 어렵습니다ㅠㅠ

수원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인 집에 거주하며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질권설정이 없고 만기 때 보증금을 제가 받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증금을 자료로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에서 사내대출 4,7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부채증명서에는 무담보채권·미확정채권이라고 나오고, 새마을금고 증명서에는 용도는 가계자금, 담보 항목은 담보로 표시돼 있습니다. 두 대출을 신용대출처럼 보고 보증금을 청산가치로 입력하면 되나요? 채무정보와 재산정보를 어떻게 구분해 입력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무정보에는 채권자는 새마을금고, 옵션에서 구상을 선택해서 서울보증보험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정보에서 보증금에 5천을 입력하시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했으면 담보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안했으면 담보를 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양도통지나 질권설정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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