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이 면제재산보다 낮을 경우 변제금을 면제재산보다 높이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번 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제글에 댓글로 다른 회원분이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들어서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변호사님께 한번더 여쭈어 봅니다 ^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열심히 해봤었는데 변제금보다 면제재산이 큰 사례는 후기에서는 못 찾았고 변제금과 면제재산이 비슷한 경우는 꽤 봤고요. 그리고 판사가 변제금이 면제재산에 비해 적어 부당이득에 해당되니 청산가치를 높이라고 보정명령이 나온 사례는 봤어요. 저의 경우는 변제금보다 면제재산이 약간 큰 경우였는데 회생위원이 주식 손실금이 아닌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 설정이 변제금의 현재가치와 면제재산을 비교해서 그것보다 높이라는 뜻으로 보여서 저는 변제금 올렸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면제재산 처리해서 제출해 보시되 판사나 회생위원이 걸고 넘어질지 아닐지는 운에 달린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해요 저는 서울 전세자금 (질권 설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증금7000인데, 대출 5000 제돈 2000입니다. 면제 받으면 1500이 저의 재산이죠 그런데 5500만원이나 면제 받았는데, 변제금 1500만원밖에 안되면 안되 5500만원 보다 커야되 이런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봅니다... 이말은 틀린말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면제재산 아니라 압류금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청산가치는 1500입니다. 변제금이 중간이자를 감안하여 1700만원을 초과하면 됩니다. 저희 카페를 포함하여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본인과 사실관계(조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