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보정권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출과 카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고 약 75%는 코인·도박, 나머지는 생활비로 생겼습니다. 월 소득은 약 120만 원이며 60만 원씩 60개월 변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신청 시 통장거래내역은 모두 냈지만 사용처 소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1차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냈는데, 이후 대출금 사용처 소명 등 추가 보정이 나올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득 먼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60만원씩 36개월로 냈으면 당연히 추가보정이 나올 텐데, 60개월로 하셔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