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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 이의신청과 변제금 재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에 따른 채권자명과 채권금액을 수정해 왔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 지출이 생겨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첫 변제일과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고 출석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각 채권자에게 수정통지서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으며, 다음 변제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인가 전에 또 다른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나요? 2. 이런 이의신청 때문에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나요? 3. 변제금이 다시 산정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많이 합니다. 2. 이의신청에 대응하지 않으면 폐지됩니다. 3. 예. 사유가 있으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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