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폐지 후 반환받은 인가 전 변제금을 재신청 비용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인가 전 폐지결정에 항고했다가 취하하여 납입한 변제금 약 1억 6,9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전 이 돈 중 약 1,500만 원을 대리인 수임료·법원 예납금·송달료, 치과 치료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도 편파변제 등 부인권 대상이 되어 반환된 변제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인권 대상 아닙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