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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관련 질문

개인회생 부채목록을 정리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위변제가 되면서 이자가 늘었는데,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미수이자 금액을 수정해야 하나요? 2. 보유 부동산의 전세 입주자가 바뀌면 변경 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새 입주자에게 회생 관련 우편이 가나요? 3. 대위변제 예정인 마이너스통장이 있는데, 채권자집회 일자가 잡혔더라도 대위변제가 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나요? 집회 전이나 인가 전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위변제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동하면 변동된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변경하면 새입주자(새채권자)에게 법원에서 등기를 보냅니다. 3. 인가 전까지 법원에 신고된 것은 채무자가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인가후에는 법원이 알아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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