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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가 매우 적은 변제계획도 개시될 수 있나요?

월소득 178만원, 채무 원금총액 9천만원, 현금 2천만원과 토지 3천만원을 보유한 사례에서 36개월 동안 월 172만원 변제로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생계비는 6만원만 남는 셈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생계비를 줄이고 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변제계획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실현가능성이 있음을 채무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면 원래는 재산처분형 변제계획이 정상이나, 채무자의 다른 가족이 수입이 있어서 6만원으로도 생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개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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