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 신청 관련
[질문] 개인회생 개시후 채권자 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NH카드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 수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금액이 원금+이자까지 약 17만원 정도라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만 변제해서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채권자 목록에 넣는게 좋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변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회생위원에게 물어보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