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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연기2번

7월31일 개시결정 받은 이후 9월4일 채권자집회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쉴수가 없어 1번 연기했습니다. 10월10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연휴전 그날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을 알게되어 바로 연기를 1번 더 신청했는데 혹시 불허가 나게 되어 그날 집회에 참석해야 할 상황이 왔을때 제가 참석하지 못하면 1번 더 집회가 열리는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바로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변제금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치 아직 납부는 못했습니다 ㅠ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가능할까요 ? 무조건 폐지될까봐 걱정이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연기신청을 했으면 폐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폐지된다면 기한내에 즉시항고하면 다시 폐지가 취소되니 안심하세요. 다만, 집회를 연기하면서 변제금까지 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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