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주식 청산가치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 보증이 내려왔는데 아내의 증권회사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현재 주식으로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자금은 개인회생중 아내가 대출을 받아 비상용으로 사용하려고 넣어 두었네요. 이 자금의 청산가치에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다시 다 팔고 대출상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인 3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만일 팔아서 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