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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문 재발급

부동산강제개시결정문 서류를 받지 못 하였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개인회생 자료 제출 할 때는 법원 사건번호 랑 해서 기입은 해놨는데 이 서류가 필요한거 같아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강제집행 결정을 한 관할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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