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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아시는 분 댓글좀요 ㅜ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8천만원 대출금이 6천이면 나머지 2천만원은 ,,, 압류금지채권액 서울 5,500만 이니까 재산목록상 0원으로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엔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대출이면 2500만원이 청산가치이고 담보대출이면 청산가치는 0입니다.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만 투더코어에 잘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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