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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확정이후 자산증식관련 문의

부실차주 확정은 됐는데, 거치중이라 2년후부터 상환시작입니다. 혹시, 확정이후에 부동산.차량등의 자산변동은 없지만, 입출금통장. 예금.적금등의 예금자산이 늘면 추후 문제가 될까요? 도덕적해이 심사를 또 할수있나요? 아니면 집이나 차량을 살때만 자동적으로 국세청이 캠코로 정보를 보내주어 알게되나요? 1년3개월후에 제 배우자가 ,회생을 신청하려해서 지금 미리 배우자 예금잔액(최근에 받은 퇴직금: 4천정도)을 제게 옮겨놓으려합니다. 새출발기금 쪽에서 알게되면 문제재기할까 걱정됩니다. 혹시 제경우(새출발 부실차주)는 확정됐으므로 문제가 전혀안되지만, 배우자쪽은 회생 신청시 재산은닉에 걸릴수있나요? 1년지난 거래내역까지도 조사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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