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가치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보정권고관련하여 아파트경매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평가금액을 제가 제출한 KB국민은행시세가 아닌 경매할 때 계산한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원래 감정평가서 금액이 일반적으로 KB국민은행시세보다 항상 높게 책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불리한 권고인것 같은데 원래 감정평가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산가치액을 입력하도록 하는게 일반적인지요? 이번 답변서에 KB시세금액자체도 현재 아파트시세보다 많이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반영시키지 않으려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에 평균매각가율을 곱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평균매각가율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