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할까요?
파산 절차 진행 중인 회원입니다. 법원 예납금 납부까지 완료되었구요. 지난주 장마 폭우로 인해 제 명의의 빌라 호실에 있는 발코니에 물이 가득 찼어요. 건축주말로는 관리 소홀로 배수구에 먼지가 차서 물이 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이 아랫집 거실 천장에 누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저에게 (거실 천장 보수비용)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누수 원인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2. 아니면,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둘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