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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전세대출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했고 요구된 금액 수정도 마쳤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은행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은행에 일시 상환해야 하나요, 회생 변제금만 내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서 정한 변제금만 잘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으셔서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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