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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후 3회차 납입에 대해. . .

금융기관 세 곳에서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직후 약 7,9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며 현재 각 대출의 첫 회차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사기 피해 때문에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대출 채권자가 저를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 질문 1]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대출받은 돈을 사기당했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1] 형사고소여부는 채권자의 판단(고소하면 채무자가 심리적인 압박때문에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것이라는 판단)에 달려있지만, 설령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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