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회사에서 월 실수령액 300만 원을 받았으나 회사 경영 악화로 앞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급여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나 재산·월세·담보채무는 없습니다. 법원이 소득을 300만 원으로 산정하면 변제 후 생활이 어려울 텐데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어쩔 수 없으니 일단 200으로 적어 내고 법원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