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이 다시 날라왓습니다ㅠㅠ
사치성 소비·도박 등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은 60개월,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로 조정해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하고 수입·지출목록과 재산목록도 맞춰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좋은 회생위원을 만나셨네요. 생계비가 너무 적다고 생계비를 올리라는 보정입니다. 현재 투더코어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알아야 투더코어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으니 사건을 저에게 다시 이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는 972,406원입니다. 보정권고대로 하시려면 수입및지출정보 맨 하단에 있는 추가사항입력에서 조정생계비에 972,406원을 입력하세요. 972,406원을 입력하면 변제기간이 60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하시려면 변제계획안 정보의 추가변제월에 부족한 개월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