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아래 재회생준비중인사람인데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회생 인가전폐지되었고,, 3월8일자로 개인워크상담예약 잡혀잇는상황인데요.. 개인워크하며넛 재회생 할려고 준비중에있는데 오늘 집에 법원등기 우체국 스티커 붙어있더군요. 전자문서상으로는 아직 지급명령은 없는데.. 법원등기는 첨오는건데 가압류아니면 지급명령등기이지 싶은데요, 이거그냥 폐문부재??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나오면 장기연체이고 재회생준비중이라도 이의신청 전자소송으로 바로하면 되는건가요? 추심 전화하고 꼬박꼬박 받고있고 문자도 오고있는데 법원등기 부재중와있으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경험이없으니 무섭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급명령 확정을 최대한 늦추기를 원하시면 법원 등기우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종종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는 파악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