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후 보정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자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받았고,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기한 내 수정·보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변제일 변경을 요청하는 변제계획안 수정요청서를 이미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도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제출한 것은 제출했다고 보정서에 쓰시고,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