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온 대법원 알림톡
카톡으로 대법원 알림톡이 아래 사진과 같이 개시결정서랑 (아래 사진에 첫번째) 보정서(??)가 함께 왔는데요, 전자소송포털 홈피에 들어갔는데, 개시결정통지서만 송달문서로 와있네요. 첫번째는 무엇을 수정하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송달문서로 따로 오진 않았으니 제출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첨부 알림톡] 첫 번째 알림은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목록(채권자수+2), 변제계획안(채권자수+1) 부본을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내입니다. 두 번째 알림은 개시결정통지서가 전자발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엔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