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과 대처 방안
채무자의 힘이 되시는 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미납관련 질문 글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고나서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납부하다가 어느덧 미납회차가 5.02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달에 재취업하여 납부가 가능하지만 누적된 미납횟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자측에서 폐지요청이나 폐지예정 통지서는 송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했더니 4월달 안으로 미납회차를 3회 미만으로 낮추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미납관련 유튜브영상을 보고 희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4월달에 3회 미만으로 낮추지 못해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고 진술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성실히 납부할것이고 성의를 법원에 보여 드릴것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https://cafe.naver.com/action2013/8602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