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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소사건 2건이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위의 제목처럼 가소사건 2건이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사건번호 나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하는건가요?? 금지명령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니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소송은 중지명령과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재판 진행을 늦춰서 원고의 소취하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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