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쓰신 광주 지역 주식 관련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서 광주지법은 주식으로 인해 채무를 질 경우 변제율을 85% 이상으로 하는 법원의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채무를 진 경우라 꼭 변제율 85%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주식은 소명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빗썸으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채무가 주식투자손실로 발생한 경우 80% 이상을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반드시 법원의 보정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투자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여 손실금액, 남아있는 금액, 회수금액의 사용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1차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례는 1차 방어만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변제율을 올리라고 보정권고합니다. 법원의 계속되는 보정권고에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개인회생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서는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원의 변제율을 올리라는 요구는 따르지 않아도 기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답변을 계속해서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