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대출 관련 투더코어 등록 궁금한점 입니다.
사정상 중기청으로 받은 전세담보대출이 현재는 만기가 되어 연체가 되어있습니다... 집 계약도 이미 만기가 된 상태이고, 질권설정 안 된 전세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정보 등록할때, 담보로 체크해야되나요? 아님 구상으로 하고 보증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로 기재해야 되나요? 그리고 다 작성 후에 개인회생 변제예정액 표 에서 청산가치와의 비교에 청산가 /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예정액 / 현재가치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잘못입력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야되는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구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높아야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