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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채권자 목록및 변제계획수정통지서)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대출은 아직 대위변제가 되지 않아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인가 전까지 추가 수정안 제출이 없으면 현재 수정안이 인가 대상이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해 따로 수정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위변제 전이면 수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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