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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당 1 - 기존주소지 소 취하 관련 소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라는 보정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기 전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전 사건에 관한 소명으로 이런 경위와 당시 보정명령을 첨부하면 되나요? 추가 질문: 이전 사건의 각 목록에 사선표시 후 제출하라는 항목은 어떤 목록을 말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그러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및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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