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재인 면담시 매매한 자동차 등록증 원부 제출하라시는데, 매매 계약서는 구하겠는데, 등록증 원부는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관재인 면담 전 준비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판매대금 사용처 소명 자료는 준비할 수 있는데, 자동차 등록증 원부는 어디서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갑자기 든 생각인데, 팔아서 제 소유가 아닌데도 떼어주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