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없어도 회생 신청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된다는데
저축은행에 2천만원 정도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당시에 업무용 차량 담보로 5백만원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중 1,500만원이 신용, 500만원이 담보인줄 알았는데 오늘 추심 들어보니 이해는 안가지만 전액이 담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보니 채권보전에 담보와 신용중에 신용에 체크 돼 있구요... 연체 8일밖에 안됐는데 공매 얘기가 나오더군요. 뭐라고 했더니 최악의 상황 얘기라면 그것까지 준비해야 된다며 넘어가더군요. 질문 1. 연체가 없어도 회생 신청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된다는데, 그럼 차량할부며, 담보대출이며 안갚는게 더 현명한건가요? 공매로 넘어가면 어차피 사용못하니까요... * 업무용으로 쓰는 차로 계속 사용해야 하고, 회생 신청해도 담보건은 별도로 갚아야 하는줄 알고 있어서 차량관련된건 연체 안하고 계속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질문 2. 현재 차를 팔 수 없나요? 다른 차를 사서 일하고, 남은 금액은 변제하게요. 질문 3. 할부 회사와, 담보대출 회사가 다른데, 서로의 이익에 상충돼서 공매로 안넘어갈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다른 채무가 연체되거나, 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자동차담보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으면 공매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액이 2천만원이라면 연체가 안되고 계속 사용이 어려우니 자동차는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별도로 자동차 담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는 사람이 있는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담보때문에 불안해서요. 3.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더라도 공매를 원하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공매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데, 법원경매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은 채무자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ntwza2x6s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