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가 전 변제횟수 변경 및 재산처분 사항에 대해 변경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개시결정 때 변제 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1. 가용소득 월 2,727,200원 기간은 39개월(변제율 40%) 2. 재산처분(승용차) 3,000,000원(변제율 1%) 차가 2대라서 1대는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잡았는데, 다른차가 18년이나 되서 이제 폐차 직전이라서 얼마후에 처분하려던 차를 그냥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전에 재산처분을 삭제하고, 차량 2대 중 다른 한대가 노후로 인한 폐차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차량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이에 따라서 변제 개월을 40회로 늘리는 (변제율 41%) 변경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재산처분 삭제하고 변제 횟수를 1회 늘린 40회로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차량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수고를 덜고 272,800원 덜 변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참, 물에서 빠져 죽을 것 같다가 살아서 나오니 마음이 간사해 지네요.... ㅠㅠ) 그냥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 하는게 좋을 까요? 항상 고맙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그냥 변경없이 진행하시되, 차를 처분하지 않고 다른 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면, 새로 송달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