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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요

보험사고 발생안내및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공지 지급금액 1547884원 1019561원 이렇게 왔는데 내용에 보면 귀하(사)와 (주)케니티간에채결한 할부계약 약정애 대하여 귀하(사)를 보증보험가입대상으로 하여(주)케이티가 이(가)우리화서와 체결한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우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사)께서 피보험자에 채무변제를 완료하였거나 보험금 청구 내용애 이의가 있은 경우에는 언제까니 아래 채권회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내용인데 이해를 잘못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원님 말씀처럼 보증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할부금을 갚을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가 할부금을 대신 갚을 예정이니 남아 있는 할부금이 틀리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사가 할부금을 대신 갚고, 그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차피 질문자님이 별도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케이티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사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