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제금 납입일 조정 가능여부
개시결정 후 첫 변제일이 지났고 채권자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변제금은 1회만 납부했습니다. 집회기일 연기를 계획 중인데 첫 변제일도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한 번 납부했다면 변경할 수 없나요? [추가 질문 1] 신청일의 기준은 언제로 보는건가요? [추가 질문 2] 변제계획안 접수일이란거죠?그럼 이미 개시가 난거면 기한은 지난거겠네요? [추가 질문 3] 예를들어.특별한사유가 수입이줄거나.이직하거나.수익적으로 사유가있어야하는거죠? [추가 질문 4] 예정된 첫 변제일보다 늦게 처음 변제금을 납부했습니다. 최근 급한 지출이 있었는데 오늘 납부한 것을 1회차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5] 저는그럼 변경에 해당되는게 아니고.1회차 납부만 되었다고 보는거잖아요?집회전 3회분중 1회분만 납부한게 되는게 문제가 안되는지요.저는 집회참석전 3회분 완납을 못해서 걱정인거고 첫변제 납부일도 변경하려는 이유도 3회분 납부못하고.집회참석하게 되서 그런겁니다 [추가 질문 6] 7월부터 ㅣ회차납부로 변경하는 수정허가를 신청해야한단거네요?이거도 특별한사유가 있어야하는거구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변제금 납입일은 그냥 늦게 내시면 되는 것이고, 연기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 변제금 납입일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서만 첫변제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1] 법원 접수일입니다. [추가 답변 2] 개시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3] 또는 급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든지요 [추가 답변 4] 변경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회차에 충당됩니다. [추가 답변 5] 그러면 변제계획안 수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답변 6]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