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비 미납으로 인한 폐지 전 진술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익스퍼트에서 상담받고 좀 더 필요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납부가 6회(12월 종료)정도 남았고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서 4회정도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될까봐 좀 걱정이네요. 폐지가 되기 전에 미리 진술서를 보내놓으면 좋다고 들어서 진술서 작성 관련 양식이나 작성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행히 취업이 잘 되어 다음달부터는 더 이상 미납이 늘어나지 않게 한달치 변제금씩은 납부가 가능하고 10월부터는 두달치씩 변제가 가능해서 회생 만기에 맞춰 전부 납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 폐지 예방이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 “개인회생 진행중” 카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시면 설령 폐지가 되더라도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받아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엑스퍼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미납으로 폐지될 수 있다“고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폐지하기 전에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통지서 송달 없이 바로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폐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진술서를 내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안전합니다. 진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파란 글씨 부분은 수정하시고,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와 해결방안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다른 회원분들께 공유하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채무자진술서(변제금미납) .hwp 파일 다운로드